현재 23세(만21세)입니다. 올해 2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시 일본에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메일이 왔습니다. 소집일은 6월17일이고, 워홀 비자는 26년2월까지입니다. 워홀을 끝내고 내년에 복무를 해야할 거 같아서 병무청에 출국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데, 병무청 출국 연기 사유에는 6개월 미만 국외여행 허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병무청에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약간은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또는 병무청 민원상담센터 1588-9090)**에 직접 연락하여 개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형

조건

가능 여부

6개월 미만 국외여행 허가자

온라인 출국 연기 신청 가능

✅ 가능

6개월 이상 체류 허가자 (워홀 포함)

병무청 개별 심사 필요

❌ 온라인 신청 불가 → 직접 문의해야 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