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인 보상 가능 여부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시야 확보 어려움, 골목길 특성, 자동차의 좌회전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산정될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등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험 접수 시 과실 및 비용 부담
보험 접수 시 사고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와 경찰 조사 결과, 필요시 사고조사 전문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은 과실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골목길에서 대로변 진입 시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전방 주시 태만 등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 상대방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70%로 인정된다면, 치료비의 70%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질문자님의 과실분이므로 본인 부담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차주분께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차주분이 추후 마음을 바꾸어 청구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경찰 신고: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이는 보험 처리 시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 치료: 현재 통증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료 기록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 보험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내용 활용: 차주분께서 치료비 관련 녹음을 해두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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