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배액배상 거부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가계약금이 실제로 송금되었는지
계약의 중요한 조건(물건, 금액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배액배상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질문자님의 경우, 가계약금 송금과 더불어 중개사를 통해 계약 해제 시 배액배상 내용이 문자로 확인되었고, 매물 및 매매가 등 조건도 협의되었기에 단순한 '예약'이 아닌 계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 매수자가 계약 이행 의사를 분명히 했고 집 내부를 보겠다는 요구는 상식적이며 부동산 측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식 계약을 거절하며 배액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배액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외국인이고 현재 귀국 중이라면,
1. 내용증명 우편 발송(배액배상 이행 촉구)
2. 중개사에게 매도인의 국내 주소 또는 연락처 요청
3. 민사소송을 통해 배액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 외에 실거주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매도인이 귀국 중이라면 일시 체류 중인 국내 주소지 또는 숙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과 중개인이 소통 중이었다면 중개사를 통해 연락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강력히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는 해당 사안이 형사적인 '사기'가 아닌 이상 어려울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민사로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 책임 문제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과 관련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연락 누락 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배액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
중개사를 통한 매도인 연락처 확보 시도
내용증명으로 배액배상 요청 공문 발송
상황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 여부도 검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계약금 손해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필요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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