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 채용한 사람의 이전 경력 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경력증명서 외에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이전 직장 고용형태 방식은 개인정보이기에 근로자가 직접 증빙하지 않는 한 새로운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