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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정년퇴직시 회사에서는 다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정년퇴직시 회사에서는 다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속근무를 요청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보여질 소지가 크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