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가 진정제기 등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판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것이며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2. 직접 만나지 않고 유선상으로도 합의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출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