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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제가 신고하고 난 후 합의하지 않으면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제가 신고하고 난 후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퇴사는 했습니다.2. 만약 합의한다고하면 직접 만나서 해야할 일들이 있나요?3. 이건 다른 얘기인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불 신고를 했는데 그 직원이 신고한 사람과 신고당한 사람 같이 불렀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가 진정제기 등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판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것이며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2. 직접 만나지 않고 유선상으로도 합의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출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