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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 학원 창업 시 발생한 문제와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학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어

안녕하세요. 학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미사에 위치한 상가에서 학원을 열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그런데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에서, 같은 건물 2층에 ‘홀덤펍’이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헐덤펍은 2024년 5월부터 창소년유해시설로 변경되어 부동산은 몰랐고 귀책으로 최대 500마넌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홀덤펍이라는 해당 업종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학원 영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 과정에서 미사 지역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모든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현재 부동산 측은 500만 원 정도의 보상만 제안하며, 나머지 손해는 전부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인허가는 임차인이 직접 알아볼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인테리어, 홍보, 준비과정 등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고, 학원을 정상 개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① 임대인 또는 부동산 측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② 특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③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현실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 신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