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자녀명의 23년도, 24년도 적금 만기금액 증여세신고 자녀명의로 적금 가입하고 23년도, 24년도에 각각 만기 되었습니다. 금액은 총

자녀명의로 적금 가입하고 23년도, 24년도에 각각 만기 되었습니다. 금액은 총 720만원입니다. 현재 그 돈은 제 계좌에 있구요.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요.1.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또 그 사이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증빙 해야 하는걸까요?3. 이번에 증여세 신고하고 아이 명의 주식계좌 개설해서 투자해줄까 하는데 신고한 금액 내에서는 수익발생 시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4. 혹시 기한 후 신고가 아닌 23년도, 24년도 만기 후 제 계좌에 있는 760만원을 아이 통장으로 한꺼번에 이체한 후 정기 신고로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1️⃣ 기한 후 신고 문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를 못 했더라도, 나중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 것 외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기한 후 신고를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며,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자금 사용 증빙 필요 여부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가 증빙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이나 통장 기록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여세 신고 후 주식 투자 시 추가 세금 여부

이번에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아이 명의 계좌에 입금 후 투자할 경우, 그 원금 자체는 이미 증여세가 해결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발생한 수익(예: 주식 매매 차익, 배당금 등)은 아이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원칙적으로는 만기 후 바로 아이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정기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기금이 부모님 계좌에 들어온 상태에서 한꺼번에 아이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고를 했는가" 여부이며, 한꺼번에 이체 후 정기 신고 방식도 가능합니다.

정리 한마디

이미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없고 추가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신고한 범위 내에서 아이 명의로 주식 투자 시 추가 증여세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자금 흐름을 더 깔끔히 관리하고 바로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