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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관련 부모수당이랑 아동수당을 자녀통장으로 입금받는거 자체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걸 예금이든

부모수당이랑 아동수당을 자녀통장으로 입금받는거 자체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걸 예금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게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많아서자녀 계좌로 받되, 마음 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부모수당이랑 아동수당은 8월부터 받게될 예정입니다.예를들어 1) 계좌를 개설할때 통장에 부모가 100만원을 넣어주고, 2) 부모수당으로 매달 100만원씩 1년 받는거를 적금을 1년 적금을 들었고, 3) 다음해에  적금만기든거는 예금으로 1년 재예치하고 50만원씩 적금을 1년을 들었다고 했을때총 이자로 50만원정도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다음해인 3살때 통장개설 100만원 + 부모수당 1,800만원 + 아동수당 240만원 + 예적금 이자 50만원이렇게 총 2,190만원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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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이랑 아동수당을 자녀통장으로 입금받는거 자체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걸 예금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게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많아서

자녀 계좌로 받되, 마음 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수당이랑 아동수당은 8월부터 받게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1) 계좌를 개설할때 통장에 부모가 100만원을 넣어주고,

2) 부모수당으로 매달 100만원씩 1년 받는거를 적금을 1년 적금을 들었고,

3) 다음해에 적금만기든거는 예금으로 1년 재예치하고 50만원씩 적금을 1년을 들었다고 했을때

총 이자로 50만원정도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다음해인 3살때 통장개설 100만원 + 부모수당 1,800만원 + 아동수당 240만원 + 예적금 이자 50만원

이렇게 총 2,190만원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190만원을 다 드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100만원 정도만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