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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례 카페에서 옆 손님이 제 아이패드를 치고 가서 버튼이 망가졌습니다. 공식

카페에서 옆 손님이 제 아이패드를 치고 가서 버튼이 망가졌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기기가 부분 수리가 안 돼서 기기 교체를 받아야 하고 비용으로 72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이 금액은 중고 가격보다 비싸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70%인 50만원 정도를 상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딱 중고 가격입니다.가해자 쪽은 현 사용 중인 아이패드는 쓰던 거니까 자기는 그만큼 부담을 못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N%를 해야 한다고 자꾸 말하네요; CCTV도 확보해 놓았고 서비스센터 견적도 받아놓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원래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떠나서 그 전자기기가 사용 중이었다는 이유로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나 비슷한 경우 보통 어떻게 민사 소송 시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발생한 아이패드 파손 관련 손해배상 문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1.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 실제 손해액 배상이 원칙입니다.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해 주는 게 목적이죠.

  • 단순히 ‘중고 시세’가 아니라,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전자기기 손해배상 시 고려 요소

  • **기기의 사용 연한(잔존 가치)**과 수리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 사용하던 기기라면 새제품 가격을 요구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수리 비용 + 기기의 잔존 가치 감가상각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 서비스센터에서 ‘기기 교체’만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새제품 가격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수리 불가로 ‘교체’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교체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 적정 배상액이 됩니다.

3. 중고 시세 기준에 대하여

  • 중고 시세는 잔존 가치를 반영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 다만 중고 시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용 기간, 상태에 따라 달라짐)

  • 보통 법원에서는 중고 시세에서 일정 비율 감가상각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민사소송 시 예상 결과

  • CCTV 증거와 서비스센터 견적이 확보된 점은 큰 도움이 됩니다.

  • 법원은 수리비용과 중고 시세를 토대로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상대가 ‘사용 중인 기기라서 일부만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

  • 보통은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집니다.

  • 양측이 협의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며,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5. 조언

  • 상대방과 **적정 손해배상액(예: 중고 시세의 70% 정도)**에 대해 합의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 법적으로 100% 전액 배상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받는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약:

전자기기 손해배상은 새제품 가격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수리비+잔존 가치 감가상각)’ 기준이며, 중고 시세를 참고하되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이 보통 인정됩니다. CCTV와 견적이 있으니 증거는 충분한 편이고, 소송 시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