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발생한 아이패드 파손 관련 손해배상 문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1.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실제 손해액 배상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해 주는 게 목적이죠.
단순히 ‘중고 시세’가 아니라,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전자기기 손해배상 시 고려 요소
**기기의 사용 연한(잔존 가치)**과 수리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사용하던 기기라면 새제품 가격을 요구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수리 비용 + 기기의 잔존 가치 감가상각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기기 교체’만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새제품 가격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리 불가로 ‘교체’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교체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 적정 배상액이 됩니다.
3. 중고 시세 기준에 대하여
중고 시세는 잔존 가치를 반영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중고 시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용 기간, 상태에 따라 달라짐)
보통 법원에서는 중고 시세에서 일정 비율 감가상각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민사소송 시 예상 결과
CCTV 증거와 서비스센터 견적이 확보된 점은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수리비용과 중고 시세를 토대로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상대가 ‘사용 중인 기기라서 일부만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집니다.
양측이 협의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며,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5. 조언
상대방과 **적정 손해배상액(예: 중고 시세의 70% 정도)**에 대해 합의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적으로 100% 전액 배상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받는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약:
전자기기 손해배상은 새제품 가격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수리비+잔존 가치 감가상각)’ 기준이며, 중고 시세를 참고하되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이 보통 인정됩니다. CCTV와 견적이 있으니 증거는 충분한 편이고, 소송 시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