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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몇가지 여쭤봅니다. 법무사님 말이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법무사님이 바쁘신지 연락이 잘 안돼서..총

법무사님 말이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법무사님이 바쁘신지 연락이 잘 안돼서..총 채무 약 9천 법무사님이 하신 말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건 상각채권으로 만드는 과정으로만활용 후, 신속채무조정으로 넘어갈거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으로 약 40~50프로 탕감 후 탕감 된 상태로 신속채무조정을 시작 한다고 하는데 신속으로 넘어가기 전, 개인회생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개인회생은 면책 후 5년동안 기록이 남는다던데 개인회생 폐지 후 신속으로 넘아가게 되면 기록은 몇년동안 남는건가요?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채무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기록이 따로 남나요? 아니면 일반인처럼 신용점수가 비슷해지나요?신속채무조정때는 달마다 채무금액을 갚는다면 따로 터치는 없나요? 주식을 하던 큰 금액을 입금하던 어떤 금액의 차를 사던요

법무사가 설명을 잘못한건지 잘못 이해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으로 시간 끌고 신복위로 넘어가면 신속채무조정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혹은 연체 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감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를 마치고 면책받아야 못갚은 나머지 원리금이 탕감되는거지 탕감부터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탕감을 받은뒤에 워크아웃으로 넘어간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회생으로 시간 끌면 그 시간동안 채권이 연체가 되는것이고 그렇게 오래 연체를 시켜 채권을 상각시킨뒤 워크아웃 넘어가 상각으로 인한 감면을 받는 전략일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가능하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후 5년간 기록이 남는건 개인파산이지 개인회생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차피 폐지시키고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상관 없는 얘깁니다.

워크아웃 넘어가면 처음 2년 정도는 공공기록 등재로 신용이 바닥상태가 되고, 이후 공공기록 삭제되면 신용이 정상화 되기 시작합니다. 워크아웃이 일단 체결되면 이후로는 월변제금만 잘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