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설명을 잘못한건지 잘못 이해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으로 시간 끌고 신복위로 넘어가면 신속채무조정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혹은 연체 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감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를 마치고 면책받아야 못갚은 나머지 원리금이 탕감되는거지 탕감부터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탕감을 받은뒤에 워크아웃으로 넘어간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회생으로 시간 끌면 그 시간동안 채권이 연체가 되는것이고 그렇게 오래 연체를 시켜 채권을 상각시킨뒤 워크아웃 넘어가 상각으로 인한 감면을 받는 전략일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가능하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후 5년간 기록이 남는건 개인파산이지 개인회생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차피 폐지시키고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상관 없는 얘깁니다.
워크아웃 넘어가면 처음 2년 정도는 공공기록 등재로 신용이 바닥상태가 되고, 이후 공공기록 삭제되면 신용이 정상화 되기 시작합니다. 워크아웃이 일단 체결되면 이후로는 월변제금만 잘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