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일이 줄어듭니다. 해외여행 후(퇴사일로부터 1달 이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 계산상 지급일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국(출입국)' 사실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체류 중 실업인정일(1차·2차 등) 전에는 한국에 입국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해외여행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불이익(감액·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며, 실업인정 기간 중 해외체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수급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출국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일정 안내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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