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저만 빠지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음주 화요일경 이직확인서 등록예정으로 담주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여행기간은 7일~8일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일(1차 센터방문, 2차 인정제출) 날짜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1. 여행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퇴사 후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녀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2. 실업급여 신청 후 센터에 보고하고 다녀와야하나요?3. 실업급여 신청 후 보고없이 다녀와도 되나요? 물론 1차 센터방문시에는 한국에 있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일이 줄어듭니다. 해외여행 후(퇴사일로부터 1달 이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 계산상 지급일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국(출입국)' 사실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체류 중 실업인정일(1차·2차 등) 전에는 한국에 입국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해외여행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불이익(감액·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며, 실업인정 기간 중 해외체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수급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출국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일정 안내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