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 올해 취업한거라면 현직장 기준 급여명세서 증빙하여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심사되구요.
연소득 8500만원이하 기준이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상품 이용할수있습니다.
생애최초 LTV 80%이며,
소득 초과시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용해야하죠.
또한, 자녀 출산 후 주택도시기금에 신생아특례 대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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