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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곧 경매 낙찰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 100만원 월세 관리비 포함 55만원으로 전차인으로 살고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 100만원 월세 관리비 포함 55만원으로 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전대인과 계약 조건이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하고 계약 하자고 해서 살고 있습니다.오늘 우연히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음달에 낙찰 될거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2회 정도 유찰이 된거 같습니다이 집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저는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제가 1년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낙찰이 되면 이 계약서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약서 효과가 있어서 낙찰이 되도 정해진 계약 기간동안 살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매 진행 중인 집의 경우, 낙찰 이후 새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보호받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세요:

1. 경매 진행 과정과 낙찰 후 임대차 보호 여부를 부동산 전문가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2. 만약 경매 낙찰 후 새 소유자가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려 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계약 조건(보증금 100만원, 월세 55만원 포함 관리비)에 대한 서류와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