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 100만원 월세 관리비 포함 55만원으로 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전대인과 계약 조건이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하고 계약 하자고 해서 살고 있습니다.오늘 우연히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음달에 낙찰 될거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2회 정도 유찰이 된거 같습니다이 집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저는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제가 1년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낙찰이 되면 이 계약서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약서 효과가 있어서 낙찰이 되도 정해진 계약 기간동안 살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매 진행 중인 집의 경우, 낙찰 이후 새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보호받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세요:

1. 경매 진행 과정과 낙찰 후 임대차 보호 여부를 부동산 전문가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2. 만약 경매 낙찰 후 새 소유자가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려 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계약 조건(보증금 100만원, 월세 55만원 포함 관리비)에 대한 서류와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