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하는데 알바생 한명이 갑자기 아무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차단까지 하고 계속 출근 안 하다가 월급날 하루 지나서야 월급 언제 보내주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던데 제가 급여를 계속 안 줄 경우 신고를 당하나요 제 쪽에서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무단결근했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재산 피해나 업무방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 무단결근만으로는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출근 기록, 연락 내용 등은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