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상황
A주택
계약일: 6월 22일
잔금일: 11월 19일(양도소득세 과세 시점)
B주택
계약일: 7월 26일
잔금일: 11월 23일 예정
2. B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국세청, 2023년 개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 주택(B)를 취득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일 기준)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양도 시점에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예: 2년 보유, 거주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함
질문자 상황에서
A주택 계약일/잔금일 기준으로 보면 (A주택 잔금일 11월 19일)
B주택 계약일(7월 26일) 또는 잔금일(11월 23일)은 1년 이상 차이가 안 나므로 B주택 취득 시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비과세 요건 일부 완화가 있으므로, 정확히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9월 선입주(잔금 이전 입주) 시 비과세 영향
주민등록 이전(전입신고)이나 실제 입주일은 비과세 판단 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이전일과 비슷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미리 입주하는 것은 비과세 요건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과 관련된 세법적 요건(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시려면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중도금 납부 및 비과세
계약금, 중도금 등은 매매 계약상의 지급 일정일 뿐
양도세는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도금 납부 여부는 비과세 판단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