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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인가요 24시간 고기집에서 정직원으로 주60시간 일하고 오후 6시출근 새벽4시 퇴근하고 세전

24시간 고기집에서 정직원으로 주60시간 일하고 오후 6시출근 새벽4시 퇴근하고 세전 360받습니다. 첫달에는 수습기간 세전350주고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에요. 일단 쉬는시간이없습니다ㅍ10시간동안 앉아있지도 못하고요 앉아있는건 둘째치고 쉬는시간도 없는데 좀만 가만히 서있는 꼴을 못봅니다. 파트타임이면 쉬는시간없는거 이해하겠는데 정직원이고 10시간 일하는데 휴식안주는게 말이되나요.. 에어컨필터까지 청소시키고 저는 어려서 뭐 넘어간다고 쳐도 같이 일하시는 나이지극한 이모님한테 당신당신 이러면서 부르고요. 외노자 주방직원 몇명있는데 그사람들한테 맨날 윽박질러서 손님분들이 드시다가 깜작깜짝놀래요 ㅠ 뭐 이건 사람인성인진 몰라도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이거 신고감인가요? 딴건몰라도 하루 10시간일하는데 휴식시간 안주는게너무 힘들어요..만약에 신고된다면 어디다가 해야 바로 효과가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물으셨는데, 네,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명확한 문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명백한 위법):** 10시간 연속 근무에 휴게시간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서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은 사장의 감정일 뿐, 질문자님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본 의무 불이행):** 직원을 채용하고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향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더 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을 보호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3. **장시간 근로 및 수당 문제:** 주 60시간 근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급여에 이 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동료 직원을 하대하고 윽박지르는 근무 환경은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익명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지금 겪는 부당함을 어떻게 신고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 **증거를 수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출퇴근 시간을 달력이나 메시지 앱 등에 기록하고, 업무 지시 내용(특히 휴게시간 없이 일하라는 지시)을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겨두십시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자신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일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질문하신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본인의 권리를 찾고, 더 존중받는 환경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