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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 문의드려요!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몇번 발생하였는데누수 공사때마다 매장은 쉬었고누수 공사로 인해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몇번 발생하였는데누수 공사때마다 매장은 쉬었고누수 공사로 인해 더러워진 매장도 제가 다 청소하였습니다. 누수 공사로 총 5번을 쉬었는데건물주 와이프에게 직원들 인건비와 전기세(하루당 약50만원)라도 달라고 하니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보수 공사였다며 거절당하였고 오히려 저를 인정도 없는 사람이라며 좋은 건물주 찾아 떠나라는 말하면서 누수피해보상과는 상관도 없는 말만 하셨습니다.현재 자리에서는 8년 정도 있었는데건물주는 알콜중독자로 소통이 어려우며 매장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출입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경우도 빈번하여 영업 방해받은 일도 많으며 누수로 인한 매장 손상도 제돈으로 복구하거나 물에 젖어 영업을 못한 날도 있습니다. 일단은 말이 안통하여 예전 피해 자료들은 못모았지만 올해부터 자료를 모아두고는 있는데불안한건 제가 너무 화가나서 사과라도 받으려고 카톡으로 돈을 안주신다면 안받겠다 그런데 사과라도 해달라고 했던 경우가 몇번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나가게를 나갈때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를까요?

말씀하신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 누수로 인한 영업 손실

  2. 건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매장을 쉬어야 했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노후로 발생한 누수라면, 건물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3. 무단 출입과 영업 방해

  4. 건물주가 임차인의 영업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술에 취해 출입구에서 쓰러지는 등의 행동은 영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증거를 확보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5. 사과 요구 메시지

  6. "돈은 안 받을 테니 사과라도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해도, 과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7.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 올해부터라도 누수 피해 날짜, 영업 중단 기간, 복구 비용 등 모든 증거를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 CCTV 영상, 공사 사진, 매출 손실 기록, 건물주와의 카톡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청구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증거 싸움이라서, 지금처럼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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