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영업 손실
건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매장을 쉬어야 했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노후로 발생한 누수라면, 건물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무단 출입과 영업 방해
건물주가 임차인의 영업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술에 취해 출입구에서 쓰러지는 등의 행동은 영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증거를 확보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사과 요구 메시지
"돈은 안 받을 테니 사과라도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해도, 과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올해부터라도 누수 피해 날짜, 영업 중단 기간, 복구 비용 등 모든 증거를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CCTV 영상, 공사 사진, 매출 손실 기록, 건물주와의 카톡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청구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증거 싸움이라서, 지금처럼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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