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음식 관련 법적 대응 방안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저는 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 어떤 제지도 없었고1년이 지났을때 집으로 가져가지말라는 전체 공지 나낌의 카톡이와서 그 이후로는 먹지도 않았습니다cctv상으로는 제가 많은 음식을 가져가는것으로 보이겠으나 실제로는 제가 직접 결제해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간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친동생이 예전에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서 폐기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은 제가임금체불 관련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장님이 제가 폐기를 먹고 가져간걸로 신고하겠다고 하며자기가 임금체불 금액 500을 안준거랑 제가 폐기먹은거랑 동급취급하며 억울해하시는데지금 합의로 끝나지않고 민사로 가게되면저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폐기히지않고 계속 진열해둔 여러사진을 갖고있고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연이자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진열해둔 경우, 근로계약성 미작성의 경우 점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일단 최대한 합의로 끝내고 싶긴해서폐기 관련 고소 포기 및 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서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지장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지연이자 계산법이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면 연 15%가 발생하고 퇴사할 시점 기준으로 체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매년 20%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포함금액에서 매년 20프로가 발생하는걸까요? 500만원이 퇴직금 주휴 임금체불금액인데 퇴사하고 2년이 지난지금 지연이자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