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은 제가 근로소득이 충분해서 올해 F6비자를 신청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려고 합니다.걱정되는건 내년인데요. 일을 좀쉬려고 해서 근로소득이 줄어들꺼 같은데,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로 한국에서 살다가 1년이 지나고 F6비자를 연장해야 할때 제 근로소득이나 재산증명서가 다시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장 심사시 소득 관련해서는요

  • 법무부 지침상, 연장 시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100% 수준)**를 크게 밑돌면

  •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장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완화 심사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

  •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이며, 실질 혼인관계가 확인됨

  •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 생계 가능성을 입증

  •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의 대안

  • 재산증명서: 일정 금액(예: 수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 배우자 소득 활용: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 후 소득이 있으면 부부 합산 가능

  • 기타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세대원 등록, 주거 안정성 서류 등으로 보완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