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약 1년 1개월정도 근무한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약 1년 1개월정도 근무한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이 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근무는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때에 따라 추가근무도 유동적으로 했습니다.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해 질문 2가지 드립니다.최대한 빠르게 답변 주신 분을 채택해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들었습니다.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ex.4월 일한 급여는 5월 10일에 들어옴)9월 12일까지 근무 후, 가게측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실제 받은(을)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5월(4月 월급): 약 160만원6월(5月 월급): 약 141만원7월(6月 월급): 약 133만원8월(7月 월급): 약 158만원9월(8月 월급): 약 130만원10월(9월 월급): 약 70만원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에 들어가는 개월은 어찌되는지요?9월에 퇴사 후, 준비기간 7일이 지난 다음, 바로 신청할 시 계산되는 달은 6,7,8월에 지급된 월급인지7,8,9월에 지급된 월급인지궁금합니다.혹은 월급이 들어온 달이 아닌 실제적으로 월급으로 정산이 된 달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4월 월급은 5월에 받지만, 고용청은 9월에 제가 퇴사 했으니 7월(8월 지급),8월(9월 지급),9월(10월 지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건가요?◆실제 받은 월급과 고용보험에 등록된 월급이 다릅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나요?고용보험에는 실제로 받은 월급보다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산정 시, 제가 받은 실제 월급 액수로 실업급여가 정산이 되는건지, 혹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해 질문 2가지 드립니다.
> 본인이 계산할 필요 없음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알려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