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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옥상 텐트치고 살면 불법인가요 본가가 단독 주택이고 현재 제방을 창고처럼 쓰고있어서 방이 없습니다 퇴사도

본가가 단독 주택이고 현재 제방을 창고처럼 쓰고있어서 방이 없습니다 퇴사도 했고 본가로 돌아가려는데 방이없으니.. 그나마 옥상에 공간이 있어서 텐트 치고 살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불법 여부

  • 고정식 구조물(컨테이너·판넬 등) 설치 → 불법 증축

  • 이동식 텐트는 불법 건축물로 보진 않음

  • 다만 장기간 거주용 사용 시 민원 발생 시 불법 주거 시설로 간주될 수 있음

⚠️ 문제점

  • 소방·전기 안전에 취약 (화재·누수·강풍 위험)

  • 옥상 사용 권한 문제로 이웃·관리 주체와 분쟁 가능

  • 구청 민원 들어가면 철거 요구 받을 수 있음

✅ 정리

  • 단순 캠핑처럼 잠깐 사용하는 건 문제 없음

  • 하지만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쓰면 불법 취급 + 안전상 위험 → 권장되지 않음.

요약: 옥상에 텐트 치는 것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지만, 실제로 살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불법·안전 문제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