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가 단독 주택이고 현재 제방을 창고처럼 쓰고있어서 방이 없습니다 퇴사도 했고 본가로 돌아가려는데 방이없으니.. 그나마 옥상에 공간이 있어서 텐트 치고 살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불법 여부

  • 고정식 구조물(컨테이너·판넬 등) 설치 → 불법 증축

  • 이동식 텐트는 불법 건축물로 보진 않음

  • 다만 장기간 거주용 사용 시 민원 발생 시 불법 주거 시설로 간주될 수 있음

⚠️ 문제점

  • 소방·전기 안전에 취약 (화재·누수·강풍 위험)

  • 옥상 사용 권한 문제로 이웃·관리 주체와 분쟁 가능

  • 구청 민원 들어가면 철거 요구 받을 수 있음

✅ 정리

  • 단순 캠핑처럼 잠깐 사용하는 건 문제 없음

  • 하지만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쓰면 불법 취급 + 안전상 위험 → 권장되지 않음.

요약: 옥상에 텐트 치는 것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지만, 실제로 살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불법·안전 문제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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