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계산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법적으로는 회사 계산 방식(30일 기준)이 맞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1개월을 30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든 주5일 근무든,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는 월급 ÷ 30일이 원칙입니다.
이는 1개월이 실제로 28일, 29일, 30일, 31일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30일)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계산
월급: 3,300,000원
일할 계산: 3,300,000 ÷ 30 = 110,000원 (회사 계산 방식)
따라서 회사가 하루 추가 근무에 대해 110,000원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실제 근무일(주6일 기준 약 26일)”로 나누면 하루가 126,923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월급 ÷ 실제 근무일수’ 계산법으로, 법적·관행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 체감 기준에 해당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주휴일 포함)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정한 유급휴일(예: 일요일)도 임금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실근무일수 26일 기준”이 아니라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결론:
법적·회계적으로는 회사 방식(월급 ÷ 30 = 110,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 입장에서는 ‘실제 출근일수’로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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