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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계산법 안녕하세요. 요식업 근무자 입니다.현재 직원 근무조건이주6일  오전 10 시 ~

안녕하세요. 요식업 근무자 입니다.현재 직원 근무조건이주6일  오전 10 시 ~ 오후 22시 (휴게 1시간)  하루 실근무 11시간월 급여 세전 3,300,000 원 입니다.매장이 바빠서 제가 휴무 하루를 반납하고 추가로 근무하였는데회사에서 추가수당은 110,000 원을 주었습니다.회사에 문의하니 월급여 / 30 으로 하여 하루 110,000 원  일당을 주는게 맞다고 하는 상황이고제 입장은 주6일이면 한달 실근무가 약 26일 인데월급여 / 26 으로 나눠 하루 126,000 원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어떤게 맞을까요?회사 계산법대로라면주5일 일 11시간 근무  월급여 2,750,000 원 직원은하루 추가 근무시 월급여 / 30  으로 하여 하루 91,600 원 가량 받게되는데추가수당 1.5 배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추가근무 수당은 정확히 계산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법을 몰라 지식인분들께 여쭤어봅니다.

추가근무 계산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법적으로는 회사 계산 방식(30일 기준)이 맞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1개월을 30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6일 근무든 주5일 근무든,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는 월급 ÷ 30일이 원칙입니다.

  • 이는 1개월이 실제로 28일, 29일, 30일, 31일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30일)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계산

  • 월급: 3,300,000원

  • 일할 계산: 3,300,000 ÷ 30 = 110,000원 (회사 계산 방식)

따라서 회사가 하루 추가 근무에 대해 110,000원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실제 근무일(주6일 기준 약 26일)”로 나누면 하루가 126,923원이 됩니다.

  • 하지만 이 방식은 ‘월급 ÷ 실제 근무일수’ 계산법으로, 법적·관행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 체감 기준에 해당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주휴일 포함)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정한 유급휴일(예: 일요일)도 임금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실근무일수 26일 기준”이 아니라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결론:

  • 법적·회계적으로는 회사 방식(월급 ÷ 30 = 110,000원)이 맞습니다.

  • 다만 직원 입장에서는 ‘실제 출근일수’로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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