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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베트남직원과 다툼 인한 쌍방폭행 처벌 수위? 저는 리조트에서야간근무자로 일하고 있는50대 입니다 최근 고객 객실에서 고기구어먹는그릴때문에 가스밸브

저는 리조트에서야간근무자로 일하고 있는50대 입니다 최근 고객 객실에서 고기구어먹는그릴때문에 가스밸브 열리지않아공구를이용하여작업중 32살베트남직원이 갑자기들어와 고객앞에서 고함질러 놀랐지만 고객앞이라 대응하지는않았습니다 그후 카운터돌아와 베트남직원은출퇴근기계에 지장찍은후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국인직원 앞에서 저에게 일그렇게할거면 그만두라는 폭언을들었습니다황당하고 어이없는말에순간 감정 격해져 멱살을 잡는다는게 목주위를 잡았고 저는 눈썹 부분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후베트남직원팀장이 베트남직원대상으로 잘못을지적하던중 제가베트남직원에게내가너에게 잘못한거 뭐냐는말에 베트남직원이 저를보면서혀를 내밀며 바꼬고비아냥거렸습니다저는더이상대응하지않았고옆에 잘못을지적해주던팀장은더이상안되겠다며 책임자에게보고한다며일단락됐습니다 평소에도 베트남직원이먼저회사에입사해서그런지말이 지나쳐몇번 말로타일렀는데 그후로도 계속 당당하게다니고 반성,사과 없고 그래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될지요?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쌍방폭행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접촉한 행위와, 상대방이 눈썹 부위를 때린 행위가 모두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 정도와 선행행위 여부, 현장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적 평가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른 부분은 폭행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얼굴을 가격한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쌍방 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중대한 상해가 아니라면 통상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정상 참작 요소

처벌 수위는 △선행 도발 여부(상대방의 폭언, 비아냥 등)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언·비아냥을 한 정황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다루어져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4. 대응 방안

상대방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도 맞고소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필요하다면 합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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