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쌍방폭행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접촉한 행위와, 상대방이 눈썹 부위를 때린 행위가 모두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 정도와 선행행위 여부, 현장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적 평가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른 부분은 폭행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얼굴을 가격한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쌍방 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중대한 상해가 아니라면 통상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정상 참작 요소
처벌 수위는 △선행 도발 여부(상대방의 폭언, 비아냥 등)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언·비아냥을 한 정황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다루어져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4. 대응 방안
상대방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도 맞고소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필요하다면 합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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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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