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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법정 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입니다주5일근무 합니다질문은 법정공휴일에 관한건데요 5인이상은 무조건 휴급으로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입니다주5일근무 합니다질문은 법정공휴일에 관한건데요 5인이상은 무조건 휴급으로 법정공휴일 에는 무조건 쉬어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아니면 수당을 주고 일을 시켜도 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에 보면 월할증 이라고 78.2시간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회사사정에 맞게 조정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법으로 정해진거라 변경하면 안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 적용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작은 회사 근무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헷갈려서 직접 노무사 상담까지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무조건 쉬게 하거나, 근로자가 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휴일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공휴일을 무조건 쉬게 해야 한다는 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필요에 따라 근무를 시킬 수 있지만, 그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할 78.2시간은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 등을 포함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한 수치인데, 이건 법령 기준을 따라 계산된 것입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무조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를 시킨다면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월할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산정되는 부분이라 회사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정보 참고하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