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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중고차 살때 매매상에서 세금계산서 카니발9인승이나 타스만 코란도ev 같은 차량사업자용으로 필요해서요 계산서 발행되나요

카니발9인승이나 타스만 코란도ev 같은 차량사업자용으로 필요해서요 계산서 발행되나요

안심 중고차 구매대행 차를보다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딜러가 매매상사 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예요.

즉, 일반 개인 간 직거래가 아니라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 카니발 9인승 같은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

  • 코란도EV 밴형(화물차)이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필요하시다면 차를보다에서 사업자용 차량에 맞는 매물과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꼼꼼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도와드릴게요

참고가 되셨다면 채택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