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중고차 구매대행 차를보다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딜러가 매매상사 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예요.
즉, 일반 개인 간 직거래가 아니라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카니발 9인승 같은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
코란도EV 밴형(화물차)이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필요하시다면 차를보다에서 사업자용 차량에 맞는 매물과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꼼꼼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도와드릴게요
참고가 되셨다면 채택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