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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슈당 공지 안함 알바 공지랑 면접때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 없이 시급12000으로 공지했는데 막상

알바 공지랑 면접때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 없이 시급12000으로 공지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쓰니까 주휴수당 안들어가니 최저시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현재 최저시급 + 주휴수당 계산하면 시간당 약 11,800원이기 때문에 12,000원이면 200원 정도 이득인 거예요! 질문자님이 손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