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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후 월급소급분 저희는 3월에 월급인상인데 노사합이가 7월에 끝나 9월에 월급소급분이나온다고하는데.. 전그전5월30일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저희는 3월에 월급인상인데 노사합이가 7월에 끝나 9월에 월급소급분이나온다고하는데.. 전그전5월30일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은 월급인상분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상 기준일(3월)부터 실제 근무 종료일(5월 30일)까지의 월급 인상분 차액

  • 그리고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차액

이 두 가지를 회사가 지급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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