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 기준일(3월)부터 실제 근무 종료일(5월 30일)까지의 월급 인상분 차액
그리고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차액
이 두 가지를 회사가 지급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