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저축을 해서 찾아 드리는 대행만 하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포함)
일상생활 중 부부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원래, 배우자에게 전달한 자금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 등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학자금, 장학금 등), 의료비,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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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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