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초연금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앞으로 적금8500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어요. 그리고 저의 소득과는 상관없죠?
(답변)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자격 때문에 헷갈리시는 상황이시군요.
저도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 비슷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잘 이해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앞으로 적금이 8천5백만 원 정도 있고, 별도의 근로·사업소득이 없다면 어머니 재산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자녀분(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두실 점은:
1. 금융재산(적금 포함)은 일정 공제금액(일반적으로 2천만 원 정도)을 빼고 환산해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 주거 상황(자가, 전세, 월세 등)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3.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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