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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9년 만에 아내분의 외도로 이혼이라는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합니다. ㅠㅠ 세 자녀까지 홀로 키우셔야 하는 상황인데, 재산 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의 감정들을 제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재산분할 문제: 대출이 많고 순자산이 적은 경우 5천만원을 줘야 하나요?
아내분 측 변호사가 5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다는 말씀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유책 배우자 여부)보다는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외도 사실은 재산분할 비율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긍정적 재산뿐만 아니라 빚(대출)도 포함됩니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증금 대출 1억 1천만원, 은행 대출 2천만원, 회사 대출 2천만원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아내분께서 최근(2024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셨다면 이 또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소득, 가사 및 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예상: 님의 순수 자산이 천만원에 불과하고 대출이 상당한 상황이라면, 아내분이 요구하는 5천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공동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를 분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재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자녀 양육비 50만원, 이게 맞는 건가요?
세 자녀의 양육비 50만원은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님의 소득이 세전 410만원, 아내분의 소득이 240~260만원이라면, 두 분의 합산 소득은 대략 월 650만원 정도입니다.
자녀 연령: 자녀가 고3, 고1, 초6이라면 각 연령대에 해당하는 양육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비 등 지출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정확한 계산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두 분의 소득과 자녀 수를 고려할 때,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50만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양육비 총액에서 각 부모의 소득 기여 비율에 따라 부담 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내분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양육비 기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 양육은 제가, 친권도 제가 가질 확률은?
아이들을 님께서 키우기로 결정하셨고, 아내분도 아이들을 못 키우겠다고 하셨으니 자녀들의 '양육권'은 님께서 가져가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누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능아이들이력이 되고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친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 법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부여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 친권 가능성: 법원은 공동 친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심한 갈등이 예상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내분의 외도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진 점, 아내분이 자녀 양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재미있는코끼리2030님께서 공동 친권에 대한 거부 의사가 매우 강하다는 점 등은 단독 친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하겠다"는 발언: 이 발언은 재판 과정에서 강한 의지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자칫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님의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님께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법원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 외도 기간, 부부의 결혼 기간, 파탄의 정도, 상대방의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의 관계: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나눔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소모가 큰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양육비, 친권, 위자료 등 모든 요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부채 내역, 자녀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ㅠㅠ 힘내세요!
님에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작성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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