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입니다.
1)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 입니다.
2) 소정의 근무일에 만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적용 한다면 본인의 근무일은 주 5일 1일근무시간은 5시간 입니다.
따라서 주 25시간이하는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 근무시간은
주휴수당하고는 무관 합니다.
예) 주 6일근무 해서 주 25시간이상 나온 경우 , 주 4일근무 주 25시간 이상 나온 경우
그리고 본인 근무일이 아닌 근무일에 나가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하고는 무관 합니다.
참고 ) 주 5 일 기준은 사업장 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 월 ~ 일 중에서 5일근무 하는 경우 / 일 ~ 토 중에서 5일근무하는 경우 / 월 ~ 금 까지 근무 하는 경우 이 기준을 근거로 5일을 산정 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경우 처럼 월 ~ 금 을 5일 기준으로 한다면 5일 만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 단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성립 해도 퇴사 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월 ~ 금 요일 근무 후에 퇴사 하는 경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