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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단순메모로도 진행될까요? 6월에 입사했는데 오늘 해고통보를 다른 상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6월에 입사했는데 오늘 해고통보를 다른 상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자기 말에 토를달고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입니다회사에 불이익 준 적 없습니다.. 두달동안 폭언 욕설 들었던걸 지인에게 그때그때 카톡으로 남겨두었는데, 이걸로도 진행이 될까요 너무 힘들었고 퇴근하고 집에가서도 혼자 울며 내가 왜 그런말을 들어야하는지 억울했고 다음날 출근하면 그 상사를 볼 생각에 스트레스였고 언제 화를 낼지 몰라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녹취같은 증거는 없고 개인적 메신저 내용으로도 괜찮을까요?

단순 메모나 개인 카톡 기록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가능하면 구체적 날짜·시간·내용·목격자를 함께 정리하고, 가능하면 증인 확보 또는 녹취 추가가 유리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회사의 부당해고·괴롭힘 조사에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