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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를위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지금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황입니다세입자분은 10월30일날 퇴거한다고 확답을 받은상태고세입자분이 퇴거하면 거기에 맞춰서 입주할예정입니다세입자 퇴거날짜맞춰서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려하는데혹시 이런상황에서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한 지원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퇴거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그 날짜 이후 입주할 계획이라면, 대출 신청 시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