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집에 있다가 부부싸움때문에 집을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나는
술을 마시고 집에 있다가 부부싸움때문에 집을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나는 상황에 짐을 다 들고 주차장에 가서 짐을 싣기 이해서 차량을 5미터 정도 이동했습니다. 와이프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콜농도 0.14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참작해 면허취소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운전장소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
벌금만 나오고 면허취소는 면할 수 있지만
도로를 운전했다면 면허취소 1년이 맞습니다
벌금은 700만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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