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부산에 거주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사십으로 가계약을 했는데 근저당설정 금액이

부산에 거주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사십으로 가계약을 했는데 근저당설정 금액이 조금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금액 질문 주셨네요.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권의 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는 근저당설정 금액이 불안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일부만 회수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낮거나 채권이 많아질 경우, 보증금(천만원)이 모두 보호받기보다는 일부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설정한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의미하며, 보통 이 금액이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설정이 낮거나 채권액이 크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반드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근저당금액이 높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보증금(천만원)을 모두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 일정 조건에서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니,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채권 금액, 임대차 계약 조건 등을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