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지인이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알았다면, 법적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민사적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서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불법원인급여의 의미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란,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 불법을 인식하거나 불법에 기초한 법률관계에서 재산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박자금, 불법거래 대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도박으로 탕진하여 갚지 못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취급될 수 있고, 사기죄 성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증거와 입증 문제
이체 내역이나 SNS 대화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애초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사기죄 입증은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 시점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형사 고소를 고려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적 절차, 예컨대 지급명령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지인의 자금 사용 목적, 당시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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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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