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는지 한다면 각각 얼마일까요? 제가 연차가 23.25개가 남아있고 마지막 근무일은 8월 31일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제가 연차가 23.25개가 남아있고 마지막 근무일은 8월 31일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1,899,580 / 식대 200,000 이며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장근로 90,420씩해서 총 2,190,000이 들어왔습니다. 연차 수당으로 받을지 연차 소진으로 할 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걸까요? 고용주가 마음대로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 한다면 연차수당으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지급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위 기본급+식대가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맞다면 1일 연차수당은 80,367원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