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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며 수행비서였는데요, 차량은법인이고 제가관리하는차입니다.제가 모시는분이 범죄행위를 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며 수행비서였는데요, 차량은법인이고 제가관리하는차입니다.제가 모시는분이 범죄행위를 하여 블랙박스를 기아차량 인데 빌트인캠으로 모시는분의 범죄행위를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제보를하였고 이게 언론과 수사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영상을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범죄행위에대해서 내부고발한건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열정멘토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법인 소속 차량의 블랙박스(빌트인캠) 영상을 수행비서로서 관리하던 중 상사의 범죄행위를 촬영한 자료를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기자에게 제보했고, 지금 그 행위가 절도나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거지요.

우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물리적 물건을 뜻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져간 것은 ‘영상 데이터’로, 물건 자체를 훔친 게 아니라 복제·다운로드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 파일은 정보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다른 법적 문제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료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상사의 범죄행위를 내부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법은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공익신고자 보호법 등)를 두고 있어요.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공익신고임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 차량의 영상은 회사 자산이므로 "허락 없이 반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내부고발 목적과 정당성이 쟁점이 될 겁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제보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고, 다만 내부고발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법적 자문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공익을 위한 행동을 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추가 질문은 채택 후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