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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 집근처 떡볶이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적어서 이건 너무하다싶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집근처 떡볶이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적어서 이건 너무하다싶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냐고 묻자 사장님은 올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네요.. 그래서 저는 하라고했습니다.. 솔직히 무슨동인지 밝히고 어디 떡볶이집이라고 상호명만 안올리면 처벌이 안받는것 아닌가요?

1.결론

  1. 가게 이름이나 상호를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집 근처 떡볶이를 샀는데 양이 적다”는 식의 개인적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호나 위치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민사상 분쟁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2. 2.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3.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방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후기는 영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 3.명예훼손 가능성

  5. 만약 특정 상호, 위치, 사장님 성함 등을 기재해 일반인들이 어느 가게인지 알 수 있도록 게시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모욕적 표현이 섞이는 등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6. 4.실무적 조언

  7. 사실에 기초한 후기를 남기되 상호, 위치, 사장님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 모욕적인 언어, “사기다” 같은 단정적 비난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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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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