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로 고민이시군요.
[답변]
1. 실업급여 요건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포함)일 경우 가능합니다.
2.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가 곧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4\~5개월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주의할 점은 같은 회사에서 반복 재고용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2~3개월 공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계약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4. 중요한 건 두 번의 계약 근무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 계약(4개월) + B 계약(4~5개월)이 합산된다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정리하면
이번 계약이 종료될 때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충분히 될 수 있고, 중간 공백이 있었던 만큼 ‘동일 회사 재고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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