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자입니다 차상위계층입니다

안녕하세요. 60대이신데 새로운 도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정말 멋지시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구직수당(정식 명칭: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시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상세 안내

1.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 금액: 월 500,000원

  •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 총 지급액: 최대 3,000,000원

초기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 회차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의 참여수당(부대비용)이 별도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2.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매우 중요!)

이 수당은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매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 보통 한 달에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예시: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채용박람회 참가, 이력서 클리닉 참여 등 상담사와 협의한 모든 활동이 인정됩니다.

3. 수당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2025년 기준 약 134만 원,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60대 차상위계층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60대이시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1유형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 등)가 없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국가에서 든든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