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광고가 떠서 봤는데 어떤 오디션회사에서 미성년자지원받는다고해서 장난으로 전화번호랑 이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며칠후 연락와서 본인맞냐 물어보고 장난이라하니 업무방해니까 조취 취한다고하는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단순 장난은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