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여자이며 98년6월 이전에 태어나 일본에서 쭉 살아 왔습니다최근에 98년6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하여 동생은 이중국적이고 현재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특별귀화를 준비중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후 국적불행서약을 쓰고 일본국적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동생은 국적불행서약을쓰고 일본국적,한국국족 보유중입니다#외국인 한국생활#이중국적#귀화#부계혈통주의#모계특례자

안녕하세요

이중국적 자체를 한국은 가능하나 일본은 불허합니다.

몰래 2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나 일본에 걸리면 위험함

  • 본인(98년 6월 이전 출생): 특별귀화 시 국적불행사 서약으로 한국 국적은 취득 가능하나, 일본 국적법상 일본 국적은 상실되는 게 원칙입니다.

  • 동생(98년 6월 이후 출생): 출생 시부터 자동 이중국적. 한국은 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인정, 일본은 만 22세까지 선택을 요구.

  •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 하지만

  • 일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일본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모릅니다.

  • 그래서 그렇게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하지만

  • 일본을 왕래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살 것이면 한국국적 취득하고 일본국적 버리는 것 나으시고

  • 일본에 살 것이면 굳이 한국국적 받을 필요 없으실 겁니다.

  • 한국과 일본은 생각보다 서로 비자를 잘 주는 나라이기에 그리고 관광으로 자주 왕래해도 별 문제가 없기에

  • 굳이 한국과 일본 2개의 국적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요약

  • 한국은 이중국적 허용

귀화 시 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 국적을 쓰지 않고 한국 국적을 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국적을 줍니다.

  • 일본은 이중국적 불가

  •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일본 국적법 제14조에 따르면,

  • 출생 등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 귀화 등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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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법무성)는 한국처럼 국적불행사 서약 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 한국에서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순간, 일본 국적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본 당국이 실제로 확인·적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일본 국적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상 이중국적 상태처럼 지내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 이미 소멸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