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이고요 2학년때 같은반이었던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욕을 해보라는등 싸움을 붙이는등의 행동을 했는데 완만하게 화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은 어떤수위로 진행될까요 또 이게 생기뷰에 기재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체계와 실제 대응 절차를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막막함 속에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조치와 형사 절차, 민사 책임이 동시에 얽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계별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학교 내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운영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분리 조치와 접촉 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으며, 학교급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보호기관 연계,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학업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이 병행됩니다.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되며,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기간은 조치의 종류와 법령 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결정 전후로 기재 범위와 보존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이에 관한 다툼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책임은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폭행과 상해, 협박, 공갈, 강요, 갈취,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 촬영물 유포 등은 각각 독립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재범과 상해 정도, 주도성, 반성,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적 괴롭힘이나 불법촬영, 유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강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가해학생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학업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이 청구 대상이며, 가해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2차 가해 여부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은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경고 신호와 신고의 누락, 미흡한 분리 조치 등 과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는 형사와 소년보호 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나, 합의서 문구와 이행 담보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여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통화와 대화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캡처, 단체방 대화 내역, 통화녹음, 교실 배치표, 담임 및 상담기록, 병원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학업성취도 변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사건의 연표와 피해 양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중대성과 반복성을 쉽게 파악해 수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경우에는 현장 부재를 입증할 출결과 이동 경로,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 선제적 도발이나 상호 폭력 여부, 중복 제재의 위험성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치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사실오인과 절차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차상 유의할 점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하고 명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무리한 자체해결 추진은 오히려 후속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별도 제재가 가능하므로, 접촉 금지와 분리 명령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사실 중심 표현과 비실명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의 불복 절차는 각각의 제소기간이 엄격하므로, 기간 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 타임라인을 설정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무겁고 고된 시간을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법은 절차와 증거를 통해 냉정하게 사실에 다가갑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부당한 결정에는 기한을 지켜 이의제기를 이어가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질문자님 편에서 사실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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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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