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전세사기 및 전세금 등 걱정으로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의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고 저 또는 예비배우자(혼인신고x)가 부모님과 계약해서 들어가서 사는 형식으로 진행하려는데,1. 부모자식간 계약은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나요? 각 답변마다 상이해서 여쭤봅니다. 법적금지가 아니라면 되는 경우도 있나요?2. 혼인신고없이 예비배우자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는 2년마다 연장할때도 혼인신고 안한 상태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2번으로 진행시, 전세대출금 + 남은 전세금을 제 통장에서 예비배우자 통장으로 이체 후 부모님께 전세금 드려도 금융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간단히 답 드릴게요
1. 부모-자녀 간 전세계약 & 대출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자녀 직계존비속 간 계약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전세대출 불가가 원칙입니다. (편법 증여·위장이유)
법적으로 "절대 금지"라기보다는 주택도시기금 운영규정상 제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 없는 예비배우자 명의 대출
예비배우자는 법적으로 ‘타인’이므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연장(2년 단위) 시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격 유지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생겨 불가)
3. 전세금 자금 흐름
전세대출금이 예비배우자 계좌 → 부모님 계좌로 가는 구조는 정상적입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나 금융거래 확인 시 증여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 대출내역, 이체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