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1년11개월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문을닫게되서 직장을못다니게 됬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개인사업자라도 ‘이중소득자’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셨고,

  3. 퇴사가 **비자발적인 사유(예: 회사 폐업)**였다면

  4.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2. 다만,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6.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7. 개인사업자 유지 여부가 실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거나,

  • 고용센터에 “사실상 사업 운영을 중단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매출 0원, 세금계산서 없음, 거래 내역 없음 등)

  1. 3. 고용센터에서는 '사업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활동이 없고,

  3. 본인이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니

  4. 사업 정지 사실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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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