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1년11개월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문을닫게되서 직장을못다니게 됬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라도 ‘이중소득자’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셨고,
퇴사가 **비자발적인 사유(예: 회사 폐업)**였다면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유지 여부가 실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실상 사업 운영을 중단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매출 0원, 세금계산서 없음, 거래 내역 없음 등)
3. 고용센터에서는 '사업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활동이 없고,
본인이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니
사업 정지 사실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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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