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로 건물 옆의 11평 땅이 있다고 합니다15년 10월자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첫째딸인 저희 어머니 이름 앞으로 재산세 통지서가 나왔고 재산관리는 둘째인 외삼촌의 주소로 매년 보내왔기에 아마 작년까지 외삼촌이 세금을 납부하셨을겁니다작년까지 외삼촌 주소로 등기로 토지세 나온 내용을 보냈고 매년마다 우체국 등기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올해도 재산세 통지서가 나왔습니다.문제는 명의 상속관계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것말고도 추가적인 배경내용으로는외할아버지 재산상속에 관하여 이미 재판이 이루어져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났고피고인 큰외삼촌이 승소하였고 원고는 패소한 상황입니다유류분조차 신청기한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상황에서 패소라서 원고측인 저희는 외할머니 명의 재산세 통지서로 인해서 대응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것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여쭤볼 수 있을지...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