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디자이너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업체를 열거나 프로젝트를 시작 할 때미리 로고로 상징형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을 경우,어떠한 관계도 없는 제3자가 그 파일을 얻어 특허청에 등록해 상표권을 취득하거나저작권의 등록을 통해 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지금 혼자서 조용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상표를 등록하기엔 현재 자금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 상표를 공개적으로 올릴 일이 생겼는데저의 애정이 담긴 작업물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남깁니다.차후에 상표권 등록을 위해 현재 겹치는 상표가 있거나 하진 않은지여러번 확인은 해 둔 상태입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도 없고 제 심볼과 비슷한 이미지는 더더욱 없더라구요..!특허청 공개정보도 다 뒤져보고 인터넷 이미지 검색으로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라도 있나 찾아보니 보이지 않아 추후 등록할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 또는 창작(만들었는냐) 했는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가 먼저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출원) 했는냐'를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창작한 로고를 특허청에 상표 신청(출원)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가 이를
도용(모방)하여 특허청에 먼저 상표 신청(출원)을 하게 되면,
그 로고에 대한 우선권은 제3자가 갖게 됩니다
(일정한 예외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제3자가 귀하의 로고를 도용하여 먼저 상표등록 후,
귀하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권리남용으로 저지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편,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는 발생하나, 권리행사 시에는
제3자가 이를 모방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역시 지난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속하게 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표출원에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