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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10월 20일 입주하기로 계약했으나 대출 문제로 약속된 입주일에 돈을 구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과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1. 새 임차인이 계약금 등 자금 마련 실패 시 대비방법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세입자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만약 새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부동산 중개업소 혹은 법률 상담을 통해 대비하세요.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본인) 간 기존 전세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일정 등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전입신고 관련 유의사항
버팀목 전세대출은 새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 실행 및 기존 대출 상환이 진행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또는 늦어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나 대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전세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계약 일정 지연 시 임대인과 조율 및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을 권장합니다.
요약
새 임차인의 계약금 납부 여부와 확정일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대출 문제로 입주 지연시, 기존 전세금 상환 일정 영향과 분쟁 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전입신고 시점과 대출 실행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대출은행과도 사전에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런 준비와 사전 협의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 문의 주세요.새로운 임차인이 10월 20일 입주 계약을 했지만, 대출 문제로 입주가 늦어진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계약금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고, 입주 지연 시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새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 실행과 기존 대출 상환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이나 늦어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새 임차인이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전세금 상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법률 상담도 고려하세요. 대출은행과도 미리 상담해 대출 실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